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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적의 상대평가 운영규정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25.07.28
첨부파일 조회수 318

[ 상대평가 운영규정 ]

 

제정 202543

 

1장 총 칙

1(목적)

이 세칙은 메가스터디아카데미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성적의 상대평가에 따른 학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학습자들에게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분류 되는 모든 과정에 적용 된다.

 

 

2장 일반 사항

 

3(평가 원칙)

교육원에서 운영되는 모든 학점은행제 과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반에 대하여 절대평가가 가능하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수강인원의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전보고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실험실습실기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학습과정(교육부 표준교육과정 기준)

절대평가 진행의 여부는 학습자에게 안내되어야 한다.

 

4(절대평가)

절대평가를 진행하는 과목은 학습자가 취득한 과목별 취득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변환한 원점수 그대로 반영한다.

취득한 원점수의 소숫점은 반올림한다. ,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반올림하지 않는다.

 

5(상대평가)

상대평가기준은 학습자에게 사전 공지 되어야 하며,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 배점은 학습자에게 안내 되어야 한다.

 

 

3장 성적배점 규칙

 

6(상대평가 기준)

상대평가를 위한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등급

비율

A ~ A

20%~30%

B ~ B

30%~40%

C ~ C

30%~50%

D ~ D

10%~20%

F

잔여비율 범위내

상대평가를 위한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과목 분반별 상대평가 진행 여부 설정

2. 평가 요소별 취득점수 백분율 점수로 환산

3. 기말고사 종료 후 F등급자 분류

4. 최종 취득 원점수 합계에 따라 학습자간 등위 설정

5. 등위에 따른 등급 분류

6. 등급 내 등위에 따른 표준편차 점수 환산

7. 표준편차 점수 차이로 최종 취득 점수 배점

8. 등급에 따른 평점 환산

 

등급별 상대평가 배점 기준

1. A등급 = ((10/((전체수강인원-F학습자)/등급별 학습자 비율))x표준편차 순위) 90

2. B등급 = ((10/((전체수강인원-F학습자)/등급별 학습자 비율))x표준편차 순위) 80

3. C~D등급 = ((20/((전체수강인원-F학습자)/등급별 학습자 비율))x표준편차 순위) 60

 

7(F등급 대상 학습자 기준)

출석율 80% 미달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미응시한 자<개정 2018.07.12>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54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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