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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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 학비감면 | 대상 | 혜택 | 적용시기 | 증빙서류 |
|---|---|---|---|---|
| 면학장학금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새터민 본인 및 그 자녀 |
수강료 30% 장학 | 적용 시 | 각 대상에 맞는 증명서 |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 수강료 100% 장학 | 적용 시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서 |
| 성적우수 장학금 | 해당 학기 6과목 이상 수강자 중 성적 우수자 |
20만원 지급 | 학기 종료 시 |
수강 신청 전 교육원 담당자와 상담을 받은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수강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장학금(국가유공자): 직전 학기 평균 성적 70점 미만 시, 장학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본인 부담)
성적 우수 장학금 수령을 위해서는 수강 후기 및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장학금의 종류, 내용 및 지급조건 등 장학과 관련된 적용기준은 본 교육원의 장학규정을 따릅니다.
- 장학금의 종류, 내용 및 지급조건 등은 교육원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비감면 장학금은 수강료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모든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불가하며 두 가지 이상 해당의 경우 상위 금액의 장학금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