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절차] # 전체 절차
수강신청 | → | 개강 OT 출석 | → | 원격수업 | → | 실습기관선정 실습의뢰 | → | 현장실습 | | | | | | | | | ↓ | 확인서 발송 | ← | 실습평가 | ← | 실습종료 (실습종결 세미나 출석) | ← | 실습점검 | ← | 중간 세미나 출석 |
[이수기준]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미나 수업(온/오프라인) 15회 30시간 출석 ◦총점 60점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9.08.12)에 따라 개정 전 기준을 적용받는 학습자는 실습중간평가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온라인 강의 출석률 80%이상일 경우 이수가능.
◦종강 전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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