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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절차]
# 전체 절차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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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OT
출석
원격수업
실습기관선정
실습의뢰
현장실습
↓
확인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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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평가
실습종료
(실습종결
세미나 출석)
실습점검
중간 세미나
[이수기준]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미나 수업(온/오프라인) 15회 30시간 출석
◦총점 60점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9.08.12)에 따라 개정 전 기준을 적용받는 학습자는 실습중간평가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온라인 강의 출석률 80%이상일 경우 이수가능.
◦종강 전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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