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 선정요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9.08.1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사회복지현장 실습기관을 선정해야 함(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고시)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요건]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자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자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전년도 보수교육이 면제되어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실습생 수는 5명 이내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습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9.08.1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실습시간]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실습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야간,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할 수 있음 중식, 석식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실습시간에서 제외하나,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 실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8시간 근무 시 1시간 부여) 1개 기관에서의 실습만 인정 함. 해외 실습과 근무지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9.08.12) 이전 기준에 따르는 학습자의 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실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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